제21회 화성따라 자전거타기

2022.10.29 (토) 08:00 ~ 12:00 (개회식 09:00)

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안전모 착용 의무화

작성자 : 관리자 날짜 : 2022/09/13 10:44 조회 : 568

도로교통법 개정안 2018.09.28 부터 시행

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
안전모 미착용시 참가가 제한됩니다.